원칙 전학년

AI 보조 작성 시 교사 최종확인 원칙

AI는 초안 보조 도구일 뿐,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교육부 훈령 제555호(2026.3.1. 시행)는 생성형 AI가 만든 자료를 세특 등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 AI 출력은 초안·윤문 보조로만 사용합니다. 최종 입력 전 반드시 교과 담당 교사가 허위·과장 여부와 기재요령 준수를 확인해야...

AI는 초안 보조 도구일 뿐,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

교육부 훈령 제555호(2026.3.1. 시행)는 생성형 AI가 만든 자료를 세특 등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

  • AI 출력은 초안·윤문 보조로만 사용합니다.
  • 최종 입력 전 반드시 교과 담당 교사가 허위·과장 여부와 기재요령 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·관리 책임은 담당 교원에게 있으며, AI 보조도구 출력물의 사실관계는 교사가 검증합니다.
  • 독립된 소논문·연구보고서 산출물이 아니라, 수업 내 탐구 과정으로 재구성하여 서술합니다.